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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1조 원' 돌파… 중국인은 1년 만에 다시 적자 전환
국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이 최초로 1조 원대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잠시 개선되는 듯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 외국인 전체 건보 흑자 '1조 원' 돌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종합 수지는 1조 128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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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과 보험료: 2조 5,3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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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담 급여비: 1조 5,2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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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수지 차액: +1조 128억 원
외국인 건보 재정은 2017년 이후 매년 연속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주요 국가별 재정 수지 비교 (중국만 유일한 적자)
가입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국 가운데 적자를 낸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의 건보 흑자를 거뒀다.
| 국가 | 재정 수지 결과 |
| 베트남 | 1,601억 원 흑자 |
| 네팔 | 1,262억 원 흑자 |
| 인도네시아 | 918억 원 흑자 |
| 중국 | 409억 원 적자 (보험료 9,564억 원 / 급여비 9,973억 원) |
중국인 대상 건보 적자는 2018년 1,509억 원 수준에서 2023년 27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55억 원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다시 409억 원 적자로 돌아서며 재정 개선 흐름이 꺾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설명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은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타국 출신은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젊은 층이 많아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다. 향후 재정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
3. 제도 강화 경과 및 '상호주의' 도입 논란
정부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차단하고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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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대상 건보 의무 가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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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조건 강화 (국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필수).
상호주의 원칙 적용 논란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피부양자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외교와 달리 보건 의료 복지 영역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질병 치료와 인도적 차원의 건강보장이 최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원본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2577





